금연을 위한 조치 (2) — 담배 경고문구ㆍ광고 제한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