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을 위한 조치 (2) — 담배 경고문구ㆍ광고 제한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 가. 나프틸아민

    • 나. 니켈

    • 다. 벤젠

    • 라. 비닐 크롤라이드

    • 마. 비소

    • 바. 카드뮴

  •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ㆍ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3.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 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 3.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 4.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자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5(금연지도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4(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란 1544 - 9030을 말한다.

※ 기출 포인트: 담뱃갑 의무 표기 3종 세트 — ① 경고그림(앞·뒷면 한정) 및 경고문구 ② 발암성물질 6종의 명칭(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③ 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1544-9030). ‘담배에 포함된 10가지 독성물질’, ‘보건소 주소록’ 등은 표기 사항이 아니다. 경고그림+문구는 담뱃갑 넓이의 50% 이상(경고그림만은 30% 이상).


요약 정리

  • 담뱃갑 의무 표기(제9조의2): 경고그림(담뱃갑 앞·뒷면 한정)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6종(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1544-9030, 규칙 제6조의4)

  • 표기 면적: 경고그림+문구 = 담뱃갑 넓이의 50% 이상, 경고그림만 = 30% 이상

  • 가향물질(멘톨 등) 표시 문구·그림 사용 금지(제9조의3)

  • 담배 광고는 소매인 점포 내 표시판 등 허용된 방법으로만 가능(제9조의4)

  • 금연지도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 금연구역 시설기준 점검, 흡연행위 감시·계도 등

연습문제 12문제

0/12 완료

0개의 글


글 작성

**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완성된 문장으로 작성해주세요.
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