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육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30조(협조 의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3.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