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의 제한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