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전자의무기록)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를 받거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의료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진료기록부

    •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다만, 진료를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 바. 진료 일시(日時)

  • 2. 조산기록부

    •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다만, 조산을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생ㆍ사산별(生ㆍ死産別) 분만 횟수

    •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ㆍ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ㆍ사의 구별

    •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 3. 간호기록부

    • 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다만, 간호를 받는 사람이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할 수 있다.

    • 나. 체온ㆍ맥박ㆍ호흡ㆍ혈압에 관한 사항

    • 다. 투약에 관한 사항

    •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 바. 간호 일시(日時)

  • 4. 수술기록

    • 가. 수술을 받은 사람의 성명,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환자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 나. 수술 전과 후의 진단명

    • 다. 수술 일시(日時)ㆍ방법ㆍ내용

    • 라. 수술 후의 경과 및 특이사항

    • 마.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성명과 역할(주된 의사와 보조 의사를 포함한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 1. 환자 명부 : 5년

  • 2. 진료기록부 : 10년

  • 3. 처방전 : 2년

  • 4. 수술기록 : 10년

  •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 7. 간호기록부 : 5년

  • 8. 조산기록부: 5년

  •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기출 포인트(시행규칙 제15조): 보존기간 —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 명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사진 및 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 5년, 처방전 2년, 진단서 등 부본 3년.

※ 기출 포인트: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환자의 진료정보가 유출되었는데 해당 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출제되었다. 침해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한다(제23조의3).


요약 정리

  • 진료기록부 상세 기록 + 서명 의무

  • 거짓 작성·고의 추가기재·수정 금지 → 자격정지 사유

  • 보존기간(규칙 제15조):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 환자명부·검사소견·방사선사진·간호기록부 5년 / 처방전 2년 / 진단서 부본 3년

  •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발생 시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지(제23조의3), 유출 환자에게 미통지 시 과태료

  • 진료기록부등은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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