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17조의2(처방전)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1.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3. 환자의 형제자매

  •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4의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이하 “대리수령자”라 한다)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본

  •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영 제10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영 제10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다. 영 제10조의2제4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보관해야 한다.

※ 기출 포인트: 대리수령 필수 서류 4가지 — 환자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수령자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 등),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기출 포인트(시행규칙 제12조): 처방전 기재사항 중 질병분류기호는 환자가 요구하면 적지 않을 수 있다.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의약품 명칭·분량, 의료기관 명칭 등 그 밖의 사항은 생략할 수 없다.


요약 정리

  •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환자 의식 없음 또는 거동 현저히 곤란 + 동일 상병·장기간 동일 처방

  • 필수 서류 4가지: 환자 신분증(사본 가능)·대리인 신분증·관계 증명 서류·대리수령 신청서

  • 약사 문의 응대: 즉시 응답이 원칙. 응급환자 진료·수술·처치 중 등은 사유 종료 후 즉시

  • 의약품정보 확인: 처방 전 병용·연령 금기 등 확인 의무(제18조의2)

  • 처방전 기재: 환자가 요구하면 질병분류기호는 기재 생략 가능(규칙 제12조) — 성명·주민등록번호·의약품 명칭은 생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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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