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의2(유해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3(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ㆍ원료물질의 안전관리,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국외 관계기관 등과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몰수 마약류의 처분방법 등)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는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실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선정 기준ㆍ절차, 사업 수행 방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보상금)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으려는 자

  •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 3. 이 법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


제5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 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급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을 적용한다.


제57조의2(적용의 일부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5조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 2.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경우


요약 정리

  • 몰수 마약류시ㆍ도지사에게 인계 후 폐기 등 처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 마약류 범죄 신고자 보상금, 권한의 위임ㆍ수수료, 군수용 마약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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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