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의2(유해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3(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ㆍ원료물질의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