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방지ㆍ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ㆍ교육ㆍ상담ㆍ홍보 등 사업(이하 “사회재활사업” 이라 한다)
3. 사회재활사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로서 이 법에 관한 정보
3.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관련 정보로서 건강에 관한 정보
4. 제40조의2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이행실적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
③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용역ㆍ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 및 제7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ㆍ활용과 사회재활사업,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ㆍ중독ㆍ확산 및 예방ㆍ치료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① 마약류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고 홍보ㆍ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1.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4.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ㆍ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④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ㆍ사회재활사업(식약처장), 실태조사, 하수역학 사용 행태조사
마약퇴치의 날 = 매년 6월 2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설립, 마약류 명예지도원
연습문제 8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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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