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 예방 등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방지ㆍ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ㆍ교육ㆍ상담ㆍ홍보 등 사업(이하 “사회재활사업” 이라 한다)

  • 3. 사회재활사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 4.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할 수 있다.

  • 1.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로서 이 법에 관한 정보

  • 3.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관련 정보로서 건강에 관한 정보

  • 4. 제40조의2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이행실적

  •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용역ㆍ연구ㆍ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 및 제7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2.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양성ㆍ활용과 사회재활사업,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1조의3(마약퇴치의 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4(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 사용ㆍ중독ㆍ확산 및 예방ㆍ치료ㆍ재활ㆍ시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5(마약류 명예지도원)

마약류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고 홍보ㆍ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6(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 1.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

  •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 3.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 4.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ㆍ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요약 정리

  • 마약류 오남용 예방ㆍ사회재활사업(식약처장), 실태조사, 하수역학 사용 행태조사

  • 마약퇴치의 날 = 매년 6월 26일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설립, 마약류 명예지도원

연습문제 8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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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