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