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는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
2. 제품설명회. 이 경우 설명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광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마약ㆍ향정 광고는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업자ㆍ수출입업자만, 전문가 대상 매체에 한정
허용 매체: 의학ㆍ약학ㆍ수의학 전문 신문ㆍ잡지, 제품설명회(부작용 등 주의사항 정보 포함 의무)
일반 대중 대상 광고는 금지
연습문제 8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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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