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광고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14조(광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는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또는 잡지

  • 2. 제품설명회. 이 경우 설명 내용에는 부작용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광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요약 정리

  • 마약ㆍ향정 광고는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업자ㆍ수출입업자만, 전문가 대상 매체에 한정

  • 허용 매체: 의학ㆍ약학ㆍ수의학 전문 신문ㆍ잡지, 제품설명회(부작용 등 주의사항 정보 포함 의무)

  • 일반 대중 대상 광고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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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