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광고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14조(광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ㆍ마약류수출입업자는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학ㆍ약학ㆍ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광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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