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115조(벌칙)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 2. 제47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 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제116조(벌칙)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벌칙)

제42조제5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 4.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5.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6. 제105조를 위반한 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요약 정리

  • 가입자·피부양자 개인정보 누설·부당 이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대행청구단체 종사자의 거짓 청구·업무 정보 누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수급(받게 한 자 포함):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선별급여 위반 제공·비(非)대행청구단체 대행·업무정지 중 요양급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고·검사 거부: 1천만원 이하 벌금

  • 요양급여 거부(제42조제5항)·요양비 명세서 미교부: 500만원 이하 벌금 / 양벌 규정

  • 과태료: 사업장 미신고 등 500만원 이하, 본인·자격 미확인, 서류 미보존, 유사명칭 사용 등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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