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3) — 특례ㆍ위임 등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107조(끝수 처리)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08조의2(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