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와 요양기관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41조(요양급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1. 진찰ㆍ검사

  •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4. 예방ㆍ재활

  • 5. 입원

  • 6. 간호

  • 7. 이송(移送)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 2. 제1항제2호의 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