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 목적ㆍ정의ㆍ가입자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