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 가. 응급의료종사자

    •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요약 정리

  •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 의무

  •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대상: 응급처치 제공의무 없는 일반인의 응급처치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의 응급의료 선박 응급처치 담당자·구급대 등 제공의무자의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의 응급처치

  • 효과: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상해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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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