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표준주의 = 모든 환자 처치 시 적용되며, 환자의 진단명이나 감염상태 등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주의법
전파경로별 주의
접촉주의 = 환자나 그 주변 환경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으로 병원균이 전파되는 경우 적용하는 주의법
비말주의 = 기침, 재채기, 대화 중 호흡기 비말로 병원체가 전파되는 경우 적용하는 주의법
공기주의 = 사람 간 공기전파(=바이러스가 5μm 이하의 작은 입자들 속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전파)가 가능한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적용하는 주의법
기본적으로 표준주의 + 환자에 따라 접촉주의/비말주의/공기주의를 추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 -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pg.81, 83, 85, 86
[2] 대한감염학회 코로나19
표준주의
손위생(의료관련 예방 > 손위생 참고)
무균술: 침습적 시술과 주사제 취급 시에는 무균적으로 시행한다.
개인보호구
장갑: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된 물건, 점막, 손상된 피부, 오염된 피부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갑을 착용한다.
가운: 혈액, 체액, 분비물, 삼출물과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에 적합한 가운을 착용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옷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마스크/안면보호구: 시술 또는 환자 처치 중 혈액, 체액, 분비물, 삼출액이 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눈, 코, 입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고글, 안면보호구 등을 작업 종류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다.
호흡기 예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휴지가 없다면 옷소매를 이용하도록 한다.
환자의 이동과 배치: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전파할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1인실에 두도록 한다.
치료장비와 기구관리: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장비와 기구를 다룰 때에는 예상되는 오염 수준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환경관리: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환자가 자주 만지는 물건과 환경 표면은 병원균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주 청소하고 소독한다.
[1] 질병관리청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pg.81-82, 90-92
[2] Routine Practices and Additional Precautions for Preventing the Transmission of Infection in Healthcare Settings, pg.66-78
접촉주의
[접촉주의 시 지침]
환자: 1인실 격리 (1인실 여유가 없는 경우 동일한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보균 중인 환자들끼리 코호트 격리)
의료인: 손위생 + 장갑 + 가운
[접촉주의를 필요로 하는 병원체의 종류]
다제내성균: CRE, MRSA, VRSA, VRE, MRPA, MRAB
CRE = Carbapenen-resistant Enterobacteroceae, MRSA =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RSA = 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RE =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MRPA = Multidrug-resistant Pseudomonas aeruginosa, MRAB = Multidrug-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드레싱이 되지 않거나 드레싱 밖으로 농이 흘러나오는 농양
위장관염: C. difficile, Rotavirus, 기저귀를 차거나 대소변을 못 가리는 6세 이하 아동
피부감염: 수두, 파종성 대상포진, 두창, 피부 디프테리아, 피부 탄저, 농가진, 연조직염, 머릿니, 옴, SSSS, 신생아 혹은 점막하 HSV (Herpes simplex virus) 등
간염: 기저귀를 차거나 실금이 있는 HAV 환자
결막염: 바이러스 출혈성 결막염
[1] 질병관리청 -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pg.83, 93-108
[2] CDC/HICPAC, Guideline for Isolation Precautions: Preventing Transmission of Infectious Agents in Healthcare Settings. 2007. pg.96-116
[3] 질병관리본부 -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지침, pg.1
비말주의
[비말주의 시 지침]
환자: 1인실 격리 (1인실 여유가 없는 경우 동일한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보균 중인 환자들끼리 코호트 격리)
의료인: 손위생 + 수술용 마스크 + 안면 보호구(안면 보호구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사용: 환자가 기침을 하는 경우, 기침을 유발하는 술기를 시행하는 경우 등)
[비말주의를 필요로 하는 병원체의 종류]
비말 매개 세균성 감염: 인후 디프테리아, 백일해, 미코플라즈마 폐렴, Group A Streptococcus (인두염, 성홍열),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후두개염, 폐렴), Neisseria meningitidis(수막염, 폐렴) 등
비말 매개 바이러스 감염: Influenza, Adenovirus, Parvovirus B19, Rhinovirus, Rubella, Mumps 등
[1] Routine Practices and Additional Precautions for Preventing the Transmission of Infection in Healthcare Settings, pg.93-94
[2] 질병관리청 -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pg.85-86, 93-108
공기주의
[공기주의 시 지침]
환자: 음압격리실 격리 (음압격리실 여유가 없는 경우 다른 공간과 공기의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 방에 배치)
의료인: 손위생 + N95 마스크
[공기주의를 필요로 하는 병원체의 종류]
결핵
수두, 파종성 대상포진
홍역, 풍진
SARS
[1] 질병관리청 -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pg.86-89, 93-108
COVID-19 (SARS-CoV-2)
질병관리청 -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은 2017년에 발간된 지침이나, 코로나 19는 2019년 말부터 확인되었으므로, 표준예방지침에는 해당 코로나 19 관련 내용은 기입되어 있지 않다. 코로나 19에 대해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관리 지침을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3판까지 개정 배포 되었다.
[기본 원칙]
모든 환자에 대해 표준주의를 적용하며, 코로나19 의심/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접촉주의 및 비말주의를 추가하고 에어로졸 발생 시술 시(기관삽관, 심폐소생술, 기관지내시경술, 사체부검, 비침습적 양압환기 등)에는 공기주의를 추가 적용한다.
부연 설명: 질병관리철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코로나 19는 비말전파가 기본 경로이나, 미세 비말(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시술을 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공기 전파가 가능하다.
[COVID-19 상황별 개인보호구 지침]
COVID-19 관련 진료 시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1]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제3-1판, pg.2, 8
N95 마스크와 KF94 마스크의 차이
인증기관의 차이이다.
N95 마스크: 미국의 NIOSH(국립직업안전위생연구소)에 의해 규제되며, 공기 중 입자의 최소 95%를 여과할 수 있다.
KF94 마스크: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규제되며, 공기 중 입자의 최소 94%를 여과할 수 있다. "KF"는 "Korea Filter"를 의미한다.
부가적으로 N95는 머리 뒤로 감는 두 개의 밴드를 사용하여 얼굴에 밀착되는 형태인 반면 KF94는 귀에 걸치는 형태라는 차이도 있다. 이 때문에 N95 마스크가 얼굴에 밀착되어 차단이 더 잘 될 수는 있으나 그만큼 쓰기 불편하고 착용 시 숨쉬기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주로 N95 마스크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KF94 마스크를 사용한다.
[1] Public Health - COVID-19 masks
[2] CNET - N95, KN95 or KF94: Which Mask Should You Buy for COVID-19?
0개의 글
**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완성된 문장으로 작성해주세요.
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