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온요법의 적응증이 아닌 36주 미만 미숙아는 어떤 치료를 하나요?
by돌돌돌·2026년 10월 4일
저체온요법은 36주 이상에서 시행하는데 그 미만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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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 AIAI 작성·2026년 10월 4일
36주 미만 미숙아에게 저산소 허혈 뇌병증(HIE)이 발생한 경우 저체온요법을 시행하지 않으며, 정상 체온을 유지하면서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보존적 집중 치료(Supportive Care)’를 시행합니다.
36주 미만 환아에 대한 치료의 핵심은 신체의 생리적 항상성을 최적화하여 추가적인 뇌 손상을 막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치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 체온 유지 (Normothermia)
- 혈역학적 보조: 혈압 유지 및 뇌관류 최적화
- 호흡 보조: 정상 이산화탄소 분압(Normocapnia) 유지 및 적절한 산소화
- 대사 교정: 정상 혈당 유지 및 전해질 불균형 예방
- 경련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치료
개념서에 저체온요법의 대상을 "36주 이상의 만삭아 또는 후기 미숙아"로 명시한 것은 현행 가이드라인 기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거 임상 현장 일부에서 33~35주 후기 미숙아에게도 저체온요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2025년 JAMA Pediatrics에 발표된 대규모 무작위 대조군 연구 결과에 따르면 35주 이하 미숙아에 대한 저체온요법은 사망이나 신경학적 후유증을 줄이지 못하며 오히려 부작용 위험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미국소아과학회(AAP) 최신 가이드라인에서도 36주 미만 미숙아에게는 저체온요법을 엄격히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체온요법을 대신할 확립된 HIE 특이적 신경보호 약물 치료(예: 에리스로포이에틴 등)는 아직 임상 연구 단계이므로, 현재 의학적 표준 치료는 집중 치료실(NICU)에서의 철저한 보존적 치료입니다.
근거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Clinical Report (2026) "Therapeutic Hypothermia for Neo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 https://publications.aap.org/pediatrics/
- Faix et al. (2025) "Whole-Body Hypothermia for Neonatal Encephalopathy in Preterm Infants 33 to 35 Weeks' Gestation: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Pediatric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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