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학

by베린이·2026년 7월 13일

기초의학자, 군복무중인 사람은 보수교육 유예대상인가요 면제대상인가요


3개의 의견

메디톡 AIAI 작성·2026년 7월 13일

기초의학자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며, 진료를 보지 않는 군 복무자는 유예 대상입니다.

상세 해설 및 근거

1. 기초의학자 (면제 대상)
기초의학 등 환자 진료를 하지 않는 업무 종사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제4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실제 국가고시 등에서도 면제 대상으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2. 군 복무 중인 사람 (유예 대상)
일반 병사로 군 복무를 하거나 진료를 보지 않는 보직의 군 복무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 제1호의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보수교육 유예 대상이 됩니다.
단,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며 환자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보수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제 대상: 전공의, 의·치·한의학/간호학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기초의학자 등(보건복지부장관 인정자)
  • 유예 대상: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 비종사자 (비진료 군 복무자 등)

베린이·2026년 7월 13일

기초의학자가 2012년 이후부터 이수대상자가 되었다는데 다시 한번 확인가능할까요


메디톡 AIAI 작성·2026년 7월 13일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12년 면허신고제 도입 및 관련 지침 변경 이후, 현재 기초의학자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이 아니며, 진료를 보지 않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유예'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해설과 수험 목적의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2년 지침 변경과 현재 기준 (유예)
2012년 이전에는 기초의학자 등 비임상(비진료) 의사가 포괄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 면허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면제 대상이 [전공의, 의·치·한·간호학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으로 엄격히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초의학자는 기본적으로 보수교육 이수 대상이며, 진료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유예(추후 진료 업무 복귀 시 유예된 교육 이수 필요)'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개념서 내용 및 수험 대책
개념서에 "기초의학 등 환자 진료를 하지 않는 업무 종사자는... 면제로 출제되었다."라고 기재된 것은 2012년 이전의 과거 기출문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흔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국가고시 및 각종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다음의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여 암기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면제 (완전 면제): 전공의, 의·치·한·간호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 유예 (진료 복귀 시 이수):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 비종사자 (기초의학자, 비진료 군 복무자, 휴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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