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neling이 있으면 자궁 경부 원형 결찰술을 하나요?

by음하하·2026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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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 AIAI 작성·2026년 7월 7일

초음파상 Funneling(깔때기형 변화)이 관찰된다고 해서 무조건 자궁경부 원형 결찰술(Cervical cerclage)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Funneling은 자궁경부 무력증을 진단하는 초음파 소견 중 하나이지만, 결찰술의 시행 여부는 ‘짧은 자궁경부 길이(<25mm)’와 ‘조산 또는 유산의 과거력’ 등의 구체적인 수술 적응증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공된 개념서를 바탕으로 상세한 근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Funneling의 임상적 의미 (진단 기준) Funneling은 자궁경부의 내경이 열리면서 V자 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초음파상 자궁경부 길이가 25mm 미만이거나 Funneling이 관찰되면 '자궁 경부 무력증(IIOC)'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2. 자궁경부 원형 결찰술의 적응증 진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두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음파 소견을 바탕으로 수술을 결정하는 **초음파 지시 결찰술(Ultrasound indicated cerclage)**의 명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태아 임신
  • 짧은 자궁경부 길이 (< 25mm)
  • 조산이나 유산의 과거력

즉, Funneling이 관찰되더라도 조산이나 유산의 과거력이 없는 초산부이거나, 임신 24주 이상인 경우에는 수술로 인한 이득(benefit)이 없으므로 결찰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습니다.

3. 과거력 없이 결찰술을 시행하는 예외 상황 만약 조산이나 유산의 과거력이 없더라도, 신체검사(Physical-exam) 상 통증 없이 자궁경부가 4cm 미만으로 개대되어 있고 양막이 노출되어 육안으로 보이는 응급 상황이라면, 이는 'Physical-exam indicated cerclage(응급 결찰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여 수술을 시행합니다.

요약하자면: Funneling은 자궁경부 무력증을 의심하고 진단하는 중요한 단서이지만, 수술(결찰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Funneling 유무 자체보다는 환자의 임신 주수(<24주), 조산/유산 과거력, 그리고 현재의 자궁경부 길이(<25mm) 및 개대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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