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 3. 제3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아니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 자

  •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환자의 의사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자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2.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 수행 결과를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1조제5항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이관 의무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36조를 위반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요약 정리

  • 3년/3천만원: 이행 관련 기록 허위 기록, 업무상 알게 된 정보 유출

  • 1년/1천만원: 미지정 의향서 등록 업무, 환자의 의사(제17조)·결정(제18조)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윤리위원회 미설치, 이행 결과 관리기관 미통보

  • 유기징역 시 7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양벌규정 있음

연습문제 7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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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