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그 전문 분야별로 또는 전문 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각각의 면허ㆍ자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에 대하여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 협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업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3. 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⑥ 업무조정위원회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그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⑧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업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조정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업무조정위원회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지식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등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의료자원(인력·시설·물자·지식·기술)의 관리 시책 수립·시행 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인력 양성·확보 시책 강구 + 보건의료인 간 상호 협력 노력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국가·지자체가 균형 발전 시책 강구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제28조의2): 위기 시 보건의료인력 등 자원 동원·활용 체계
연습문제 8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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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