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24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ㆍ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ㆍ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그 전문 분야별로 또는 전문 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각각의 면허ㆍ자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에 대하여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 협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 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 3. 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 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업무조정위원회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그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조정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조정위원회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7조(공공ㆍ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8조(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지식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등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약 정리

  • 보건의료자원(인력·시설·물자·지식·기술)의 관리 시책 수립·시행 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보건의료인력 양성·확보 시책 강구 + 보건의료인 간 상호 협력 노력

  •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국가·지자체가 균형 발전 시책 강구

  •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제28조의2): 위기 시 보건의료인력 등 자원 동원·활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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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