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10조(건강권 등)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비밀 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4조(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ㆍ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ㆍ물품을 판매ㆍ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 기출 포인트: 권리 구분이 최다 기출 — 설명을 듣는 것·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시책 공개 청구 = 알 권리(제11조) / 설명을 들은 후 동의·거절·선택 = 자기결정권(제12조). 경제적 사정으로 필수 치료를 포기할 위기 = 건강권(제10조) 침해. 감염병 위기 시 확진자 동선 공개 등 공중보건 조치가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권리 = 건강권(제10조제1항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 ‘공개’라는 표현 때문에 알 권리로 헷갈리게 하는 함정. 의사의 검사 권고·추적관찰에 불응 = 보건의료인의 지도에 협조할 의무(제14조제3항) 위반.


요약 정리

  • 건강권(제10조):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침해받지 않음 —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할 위기 = 건강권 침해, 감염병 위기 시 동선 공개 등 방역 조치의 궁극 목적도 건강권(알 권리 아님)

  • 알 권리(제11조): 국가·지자체 보건의료시책 공개 청구 + 자신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 요청(본인 불가 시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 자기결정권(제12조): 치료 방법·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장기이식 여부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

  • 구분 공식: 설명 듣기·기록 확인 = 알 권리 / 듣고 나서 선택·동의·거절 = 자기결정권

  • 비밀 보장(제13조): 신체상·건강상 비밀과 사생활 침해 금지

  • 국민의 의무(제14조): 건강 보호·증진 노력과 비용 부담, 타인 건강 위해 행위 금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서비스·지도에 협조(순응 의무)

연습문제 1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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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