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①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ㆍ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ㆍ물품을 판매ㆍ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 기출 포인트: 권리 구분이 최다 기출 — 설명을 듣는 것·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시책 공개 청구 = 알 권리(제11조) / 설명을 들은 후 동의·거절·선택 = 자기결정권(제12조). 경제적 사정으로 필수 치료를 포기할 위기 = 건강권(제10조) 침해. 감염병 위기 시 확진자 동선 공개 등 공중보건 조치가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권리 = 건강권(제10조제1항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 ‘공개’라는 표현 때문에 알 권리로 헷갈리게 하는 함정. 의사의 검사 권고·추적관찰에 불응 = 보건의료인의 지도에 협조할 의무(제14조제3항) 위반.
건강권(제10조):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침해받지 않음 —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할 위기 = 건강권 침해, 감염병 위기 시 동선 공개 등 방역 조치의 궁극 목적도 건강권(알 권리 아님)
알 권리(제11조): 국가·지자체 보건의료시책 공개 청구 + 자신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 요청(본인 불가 시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자기결정권(제12조): 치료 방법·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장기이식 여부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
구분 공식: 설명 듣기·기록 확인 = 알 권리 / 듣고 나서 선택·동의·거절 =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제13조): 신체상·건강상 비밀과 사생활 침해 금지
국민의 의무(제14조): 건강 보호·증진 노력과 비용 부담, 타인 건강 위해 행위 금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서비스·지도에 협조(순응 의무)
연습문제 1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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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