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48조(설립 허가 등)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8조의2(임원)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제49조(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요약 정리

  • 의료법인 설립 = 시·도지사 허가(재산 처분·정관 변경도 허가), 필요 재산 보유 의무

  • 부대사업 가능: 의료인 양성·보수교육, 의료 조사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등 — 부대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신고

  • 설립허가 취소 사유: 정관 외 사업, 설립 후 2년 내 의료기관 미개설, 개설허가 취소당한 때 등

  • 「민법」 재단법인 규정 준용, 임원 선임 관련 금품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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