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58조(의료기관 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5.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증기준 및 인증의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사항

  • 3. 제58조의7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활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 4.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 5. 환자 만족도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제58조의10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제58조의4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

  • 2.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

  • 3.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3.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 4.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5.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기출 포인트: 인증은 병원급 대상 자율 신청이 원칙이지만,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 제외)은 반드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 4년(조건부인증 1년), 등급은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


요약 정리

  •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인증 — 인증원에 위탁, 자율 신청 원칙이나 요양병원은 의무 신청

  • 인증기준 5가지: 환자의 권리와 안전 / 질 향상 활동 /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성과 / 조직·인력관리·운영 / 환자 만족도

  • 등급 =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 유효기간 4년(조건부인증 1년)

  • 인증 사실은 광고 가능, 인증마크 무단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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