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감염 예방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수집한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그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 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5.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 2.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기출 포인트(규칙 제43조·별표 8의2):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의무 설치 대상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100병상’이 정답으로 출제, ‘300병상’은 함정). 감염관리실 전담 인력은 별표 8의2에 따라 병상 수 기준으로 배치 —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이면 최소 1명(250병상 종합병원의 최소 전담 인력 = 1명으로 출제).


요약 정리

  •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급: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운영 + 감염관리 전담 인력(100~300병상 미만 = 최소 1명, 별표 8의2)

  •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에게 자율보고 가능 — 보고자 신분 비공개, 불리한 조치 금지, 행정처분 감경·면제 가능

  • 감염 감시 시스템(질병관리청장 구축) — 매월 발생 사실 등록 가능

연습문제 8문제

0/8 완료

0개의 글


글 작성

**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완성된 문장으로 작성해주세요.
예시) 초음파 (X) → 초음파 사진에서 PDA 소견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