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와 통합정보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1. 마약류 통합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2.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 보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