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기본 개념

조문 원문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1.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 2. 분실 또는 도난

  • 3.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ㆍ상속인ㆍ후견인ㆍ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리인ㆍ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한다.

  •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사유 : 관할 시ㆍ도지사

  •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유 : 수사기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폐기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폐기처분대상 마약류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확인한 후 이를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처분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마약류를 폐기처분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출 포인트: 보고 관청(허가관청) 구분 — 의원급(개설 신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병원급(개설 허가) = 시ㆍ도지사, 마약류관리자ㆍ도매업자 = 시ㆍ도지사, 수출입ㆍ제조업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 증명서류: 분실ㆍ도난 = 수사기관 발급, 재해로 인한 상실 = 관할 시ㆍ도지사 발급. 유효기한 경과, 투약 준비 후 미투여분도 사고마약류 폐기 절차(폐기 신청서 제출 → 관계 공무원 참관하 폐기 → 식약처장에게 결과 보고)를 따르며 임의 폐기는 금지된다. 발생 보고 사유는 재해로 인한 상실ㆍ분실ㆍ도난ㆍ변질ㆍ부패ㆍ파손뿐이며, 정상 구입ㆍ입고나 NIMS 회원가입ㆍ정상 처방은 사고 보고 대상이 아니고 유효기한 경과는 발생 보고가 아닌 폐기 절차 대상이다.


요약 정리

  • 사고마약류 사유: 재해로 인한 상실 / 분실ㆍ도난 / 변질ㆍ부패ㆍ파손유효기한 경과ㆍ정상 구입은 발생 보고 사유 아님

  • 보고: 사유를 안 날부터 5일 이내, 해당 허가관청에 — 의원급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병원급 = 시ㆍ도지사, 마약류관리자ㆍ도매업자 = 시ㆍ도지사

  • 증명서류: 분실ㆍ도난 = 수사기관 발급, 재해 상실 = 시ㆍ도지사 발급

  • 폐기(변질ㆍ파손, 유효기한 경과, 미투여 잔여분): 허가관청에 폐기 신청서 제출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폐기 → 결과는 식약처장에게 — 임의 폐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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