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 · 역학조사관 ·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60조(방역관)

질병관리청장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방역관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질병관리청 소속 방역관은 같은 항 제8호의 업무도 담당한다.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ㆍ물건 등의 폐기ㆍ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을 가진다.

감염병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 및 그 지역 내의 법인ㆍ단체ㆍ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관의 자격ㆍ직무ㆍ조치권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역학조사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100명 이상,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ㆍ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수습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습역학조사관은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제47조제1호 각 목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에게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종사명령 및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임명의 기간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검역위원)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다.

검역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송수단 등에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예방위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한국건강관리협회)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감염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하 “첨단백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첨단백신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첨단백신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명칭

  • 2. 목적

  •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 4. 자산에 관한 사항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8. 회계에 관한 사항

  • 9. 공고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첨단백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첨단백신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첨단백신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첨단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3(첨단백신센터의 사업)

첨단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연구개발

  • 2.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비임상시료 생산

  • 3.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항원 보존, 자원화, 분양 및 통합관리

  •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첨단백신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와 실비 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첨단백신센터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요약 정리

  • 방역관: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가 임명, 감염병 방역·역학조사 지휘

  • 역학조사관: 질병관리청·시·도·시·군·구에 배치, 한시적 종사명령 가능

  • 검역위원·예방위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방역 인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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