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및 방역물자 비축

추가 개념

조문 원문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