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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를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고 했는데
by
피리도스티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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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8일
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를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고 했는데 뒤쪽 지역보건법 강의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 모두 할 수 있는걸까요?
1개의 의견
잼잼쌤
·
2023년 12월 12일
기초군사훈련 3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정리한 표에는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만을 적어두긴 했지만, 뒤에 지역보건법에서 또 다뤄지는 내용이라 따로 더 표시는 못했습니다.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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