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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료법규 문제풀이 강의 (23년도 기출) 11번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1) 검진을 시행하는 검사기관은 ‘학술연구/혈액검사’가 아니라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로 봐서 관할보건소장에 신고하는건가요? 만약 문제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혈액으로“ 시행하는 검사기관’ 이라고 명시되었으면 답은 기관장이 될수도 있나요? 2) 에이즈는 3급감염병이지만 ‘후천성면역결핍예방법’에 따라서 관할 보건소장(감염인 진단 의사) or 기관장을 거쳐 질병관리청장(학술연구/혈액검사)에게 신고하는건가요? 3급감염병이면 소속의료기관장 혹은 보건소장이니까 궁금해서 여쭤봐요

  • by

  • sacred

  • ·

  • 2023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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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의견

잼잼쌤

·

2023년 11월 1일

1) 검진을 시행하는 검사기관은 ‘학술연구/혈액검사’가 아니라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로 봐서 관할보건소장에 신고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혈액으로“ 시행하는 검사기관’ 이라고 명시되었으면 답은 기관장이 될수도 있나요?

  • 아닙니다.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하냐는 질병관리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ㆍ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학술연구 또는 제9조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血液製劑)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8. 11.>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전문개정 2013. 4. 5.]

헷갈릴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칙 제 7조입니다.

감염의심되는 가검물을 발견시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확인검사를 맡기는 걸로 되어 있지 이는 신고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7조(검진절차 및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 및 검사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②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되는 가검물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확인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27., 2005.9.28., 2008.3.3., 2010.3.19.> 1. 질병관리본부장 2.「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의 장




잼잼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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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일

2) 에이즈는 3급감염병이지만 ‘후천성면역결핍예방법’에 따라서 관할 보건소장(감염인 진단 의사) or 기관장을 거쳐 질병관리청장(학술연구/혈액검사)에게 신고하는건가요? 3급감염병이면 기관의 장 혹은 보건소장이니까 궁금해서 여쭤봐요

  • 의료기관에 속해 있는 의료인 →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 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에게 신고

  •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는 의료인 → 관할 보건소장 신고

감염병 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9., 2018. 3. 27., 2020. 3. 4., 2020. 8. 11.>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그 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제목개정 2020. 3. 4.]

sacred

·

2023년 11월 2일

잘 읽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확인차 다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고 천천히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1) 에이즈도 3급 감염병 해당사항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즉,

[1] 에이즈 진단 및 사체 검안

[2] 에이즈로 사망

[3] 에이즈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

[1],[2],[3]항의 경우

  • 의료기관에 속해 있는 의료인 →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 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에게 신고

  •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는 의료인 → 관할 보건소장 신고

으로 한다.


2) 에이즈를 사람에서 발견한 경우와 에이즈를 검사에서 발견한 경우(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를 어떻게 구분하는건가요?

검사에서 발견한 경우에서는,

에이즈검사 목적이 아닌 혈액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의 늬앙스가 들어가있어야 하나요?


3) 에이즈를 검사(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에서 발견한 경우

확인검사기관장에 검사 의뢰를 거친 후,

질병관리청장에 24시간 이내 신고

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반면, 에이즈를 사람에서 발견한 경우는

확인검사기관장에 검사 의뢰는 거치지 않고,

  • 의료기관에 속해 있는 의료인 →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 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에게 신고

  •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는 의료인 → 관할 보건소장 신고

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잼잼쌤

·

2023년 11월 6일

1) 네 맞습니다!

2) 우선 정확하게 예시를 들수 없지만, 시험특성상 법률내용 어구처럼 나올 것이라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써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 같아요.

3) 네 우선 선생님 말씀대로 생각해도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까지 꼬아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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