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료법규 문제풀이 강의 (23년도 기출) 11번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1) 검진을 시행하는 검사기관은 ‘학술연구/혈액검사’가 아니라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로 봐서 관할보건소장에 신고하는건가요? 만약 문제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혈액으로“ 시행하는 검사기관’ 이라고 명시되었으면 답은 기관장이 될수도 있나요? 2) 에이즈는 3급감염병이지만 ‘후천성면역결핍예방법’에 따라서 관할 보건소장(감염인 진단 의사) or 기관장을 거쳐 질병관리청장(학술연구/혈액검사)에게 신고하는건가요? 3급감염병이면 소속의료기관장 혹은 보건소장이니까 궁금해서 여쭤봐요
by
sacred
·
2023년 11월 1일
.
4개의 의견
잼잼쌤
·
2023년 11월 1일
1) 검진을 시행하는 검사기관은 ‘학술연구/혈액검사’가 아니라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로 봐서 관할보건소장에 신고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혈액으로“ 시행하는 검사기관’ 이라고 명시되었으면 답은 기관장이 될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누구에게 신고를 해야하냐는 질병관리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헷갈릴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칙 제 7조입니다.
감염의심되는 가검물을 발견시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확인검사를 맡기는 걸로 되어 있지 이는 신고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잼잼쌤
·
2023년 11월 1일
2) 에이즈는 3급감염병이지만 ‘후천성면역결핍예방법’에 따라서 관할 보건소장(감염인 진단 의사) or 기관장을 거쳐 질병관리청장(학술연구/혈액검사)에게 신고하는건가요? 3급감염병이면 기관의 장 혹은 보건소장이니까 궁금해서 여쭤봐요
의료기관에 속해 있는 의료인 →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 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에게 신고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는 의료인 → 관할 보건소장 신고
그 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sacred
·
2023년 11월 2일
잘 읽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확인차 다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고 천천히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1) 에이즈도 3급 감염병 해당사항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즉,
[1] 에이즈 진단 및 사체 검안
[2] 에이즈로 사망
[3] 에이즈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
[1],[2],[3]항의 경우
의료기관에 속해 있는 의료인 →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 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에게 신고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는 의료인 → 관할 보건소장 신고
으로 한다.
2) 에이즈를 사람에서 발견한 경우와 에이즈를 검사에서 발견한 경우(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를 어떻게 구분하는건가요?
검사에서 발견한 경우에서는,
에이즈검사 목적이 아닌 혈액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의 늬앙스가 들어가있어야 하나요?
3) 에이즈를 검사(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에서 발견한 경우
확인검사기관장에 검사 의뢰를 거친 후,
질병관리청장에 24시간 이내 신고
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반면, 에이즈를 사람에서 발견한 경우는
확인검사기관장에 검사 의뢰는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에 속해 있는 의료인 →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 → 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에게 신고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는 의료인 → 관할 보건소장 신고
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잼잼쌤
·
2023년 11월 6일
1) 네 맞습니다!
2) 우선 정확하게 예시를 들수 없지만, 시험특성상 법률내용 어구처럼 나올 것이라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써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 같아요.
3) 네 우선 선생님 말씀대로 생각해도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까지 꼬아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