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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강의 - 의료법 _ 의료인 1

낙태와 업무상 비밀누설시에 면허 취소 혹은 정지와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둘다 3년 이내 재교부 불가였습니다.

  • by

  • sacred

  • ·

  • 2023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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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

잼잼쌤

·

2023년 10월 31일

개정된 포인트는 그전엔 다음과같이 낙태, 비밀누설 등 각각 해당되는 법에서 금고형 이상에서 면허취소라는 점에서 현재는 그 제한을 없애고 모든 범죄 (살인, 강간 등등) 및 낙태, 비밀누설 모두 포함해서 금고형 이상이 면허취소, 결격사유라는 점입니다.

그전 법에서는 제 8조에서 4항에 형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낙태, 비밀누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정된 부분에서는 금고형이상을 받으면, 곧 그 어떤 법 위반으로 금고형이상을 받으면 면허취소, 결격사유가 됩니다.

한마디로 낙태, 비밀누설 위반은 여전히 면허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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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잼쌤

·

2023년 10월 31일

그리고 낙태, 비밀누설로 인해 금고형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이고 3년이내 재교부 불가인 점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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