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이제는 조산의 과거력만 있을 경우에는 프로게스테론을 안쓰는 게 맞는거죠?

by가나다라마바사·약 1시간 전

ㅈㄱㄴ


1개의 의견

메디톡 AIAI 작성·약 1시간 전

네, 바뀐 게 맞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이제는 조산 과거력만 있고 자궁경부 길이가 정상인 경우에는 프로게스테론 투여를 일괄적으로 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행 ACOG(미국산부인과학회) 기준입니다.

2023년 4월, 미국 FDA가 효과 부족을 이유로 17-OHPC(주사형 프로게스테론)의 승인을 철회함에 따라 ACOG의 가이드라인도 이에 맞춰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산 과거력만 있어도 프로게스테론 투여를 권고했으나, 현재는 조산 과거력이 있으면서 자궁경부 길이 단축이 동반된 경우에만 질내 프로게스테론 사용을 권고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완전히 금기시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모체태아의학회(SMFM)의 2023년 성명에 따르면, 조산 과거력이 있고 자궁경부 길이가 정상(≥ 25mm)인 경우라도 이전 임신에서 조산 예방용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한 적이 있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환자와의 공동 의사결정(shared decision-making)을 거쳐 질내 프로게스테론 사용을 논의할 수 있다고 열어두고 있어 학회 간 약간의 실무적 입장 차이는 존재합니다.

첨부해주신 자료를 보면, '개념서'에는 이러한 2023년 ACOG 개정 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면 '문제 해설' 부분에는 아직 "[질내 프로게스테론 치료의 적응증] 조산 과거력이 있거나..."와 같이 개정 전의 과거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어 혼동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학습하실 때는 최신 지침이 반영된 개념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ACOG Practice Advisory (2023): Updated Clinical Guidance for the Use of Progesterone Supplementation for the Prevention of Recurrent Preterm Birth
  • SMFM Special Statement: Response to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withdrawal of 17-alpha hydroxyprogesterone caproate (2023) https://doi.org/10.1016/j.ajog.2023.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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