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적인 흡입은 neonatal bradycardia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routine한 suctioning보다 자발호흡이 어렵거나 양압환기가 필요한 경우만 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의 suctioning과 아두 분만 후 시행하는 흡입은 다른 것인가요?
1개의 의견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개념서에 기재된 "아두 분만 시 얼굴을 닦고 콧구멍과 입을 흡입기로 흡입한다"는 서술은 과거 기준이며, 현행 가이드라인과는 다릅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흡입은 행위 자체는 같으나, 시행 대상과 시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두(머리)만 분만되고 아직 어깨가 만출되기 전인 상태(회음부 위)에서, 양수나 태변을 마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태아를 대상으로 통상적인 흡입(routine intrapartum suctioning)을 시행하는 것이 표준이었습니다. 개념서에 서술된 내용이 바로 이 과거의 술기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일상적인 흡입은 신생아의 입과 인두를 자극해 미주신경 반사로 인한 심각한 서맥(bradycardia)을 유발할 위험이 있고, 정상적인 자발호흡의 시작이나 소생술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 태변흡인증후군(MAS)을 예방하는 효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미국산부인과학회(ACOG) 및 미국심장협회·미국소아과학회(AHA/AAP) 신생아 소생술(NRP)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태변 착색 여부나 신생아의 활력 상태와 무관하게, 아두 분만 직후 통상적으로 시행하던 비인두 흡입은 더 이상 권고하지 않습니다.
- 현재는 분만 완료 후, 신생아의 기도가 분비물로 명백히 막혀 있거나 양압환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흡입 장치를 사용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념서의 해당 서술은 개정 이전의 지침이 반영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이미 학습하신 대로 '루틴한 흡입은 하지 않으며 기도가 폐쇄되거나 양압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한다'는 현행 기준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 ACOG Committee Opinion No. 689 (2017)
- AHA/AAP Neonatal Resuscitation Guidelines (2020) (https://doi.org/10.1161/CIR.00000000000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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