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반품

by베린이·2026년 7월 15일

마약류 반품, 즉 양도승인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한테 위임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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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 AIAI 작성·2026년 7월 15일

마약류를 반품하기 위한 양도 승인권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의 '허가관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되어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취급자별 허가관청의 차이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자의 종류에 따라 허가(지정)관청이 다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대상 (실무상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지정 대상 (관할 지자체/보건소):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약국),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 등

2. 반품 시 양도 승인 절차
소유하거나 관리하던 마약류를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도매업자 등)에게 반품(양도)하려면, 법령에 따라 해당 마약류를 반품하려는 취급자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양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즉, 제약회사나 학술연구자 등이 반품할 때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 반면, 동네 병의원이나 약국(의료업자, 소매업자, 관리자)이 도매업자에게 반품할 때는 관할 지자체인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3. 수험(기출) 포인트 확인
제시해주신 개념서 하단 요약 정리에 "마약을 도매업자에게 반품(양도)하는 경우: 기출 정답 = 허가관청(시·도지사)의 승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도매업자에게 반품하는 상황이 기출로 출제되었으며, 이때의 승인권자는 지방식약청장이 아닌 지자체 관할의 허가관청(과거 기준 시·도지사, 현행 기준 시장·군수·구청장 등)임을 묻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양도 승인 권한이 무조건 지방식약청장 한 곳에만 위임된 것이 아니라, 반품을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취급자의 허가관청에 따라 나뉜다는 점을 구분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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