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원형결찰술 indication?
by오심있는도토리·2026년 7월 12일
조산 과거력이나 자궁경부길이에 관한 정보가 없는데도 양막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면 cerclege 적응증이 되나요?
1개의 의견
메디톡 AIAI 작성·2026년 7월 12일
네, 맞습니다. 조산 과거력이나 자궁경부 길이 측정값이 없더라도, 임신 20주 미만에 진통과 감염 없이 자궁경부가 개대되어 양막이 돌출(Bulging)된 상태라면 ‘응급 자궁경부 원형결찰술(Emergency/Rescue Cerclage)’의 명백한 적응증이 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궁경부 원형결찰술(Cerclage)의 3가지 적응증
질문자님께서 헷갈리신 이유는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의 적응증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찰술은 시행 기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본 문제는 세 번째인 '진찰 소견 기반(응급)'에 해당합니다.
- 과거력 기반 (History-indicated): 과거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인한 유산/조산력이 뚜렷한 경우 (보통 임신 13~14주경 예방적 시행)
- 초음파 소견 기반 (Ultrasound-indicated): 조산 과거력이 있는 산모가 임신 중반기 초음파상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진(보통 25mm 미만) 경우
- 진찰 소견 기반 / 응급 (Physical examination-indicated / Emergency): 과거력이나 초음파 소견과 무관하게, 현재 내진이나 질경 검사상 무통성 자궁경부 개대 및 양막 돌출(Bulging)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즉, 이미 자궁경부가 2cm 열려있고 양막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 자체가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자궁경부무력증(Cervical Insufficiency)'을 진단하는 확진 소견이므로, 과거력이나 길이 정보 없이도 즉각적인 응급 결찰술의 대상이 됩니다.
2. 응급 결찰술 시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금기증'
양막이 돌출되었다고 해서 100% 결찰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첨부된 개념서에 명시된 것처럼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임신 유지를 위한 결찰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파막(ROM)이 없을 것: 양막이 이미 터져 양수가 새는 상황(PPROM)이라면 결찰술은 금기입니다.
- 감염 징후가 없을 것: 발열, 압통 등 융모양막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어야 합니다.
- 진통(Labor)이 없을 것: 규칙적인 자궁 수축(복통)이 없어야 합니다.
문제의 산모는 발열(감염)이나 복통(진통)이 없고, 양막 파열 없이 돌출만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응급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을 시행하여 물리적으로 자궁경부를 묶어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치료입니다.
💡 핵심 요약
- 개대(Dilation) + 양막 돌출(Bulging) + No 파막/감염/진통 = 응급 자궁경부 원형결찰술 (Emergency Cerclage)
- 과거 조산력 유무나 자궁경부 길이 측정 여부는 이미 경부가 열려 양막이 돌출된 '응급 상황'에서는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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