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초음파 상에서 funneling이 보일 경우 자궁 경부가 개대되었다고 판단하는건가요? 그럼 자궁경부 cerclage를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의견
질초음파에서 funneling(깔때기 형성)이 보인다는 것은 자궁경부의 '내구(internal os)'가 개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funneling이 관찰된다고 해서 무조건 자궁경부 원형결찰술(Cerclage)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형결찰술 시행 여부는 funneling의 존재 자체보다는 **'남아있는 기능적 자궁경부 길이(Functional cervical length)', '과거 자발적 조산력', 그리고 '임신 주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unneling과 자궁경부 개대의 의미 질초음파에서 보이는 funneling은 자궁경부의 안쪽 입구(내구)가 V자 또는 U자 형태로 열리면서 양막이 자궁경관 내로 밀려 내려온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내구가 개대되었음을 뜻하지만, 골반 진찰(Pelvic exam)을 통해 확인하는 자궁경부 '외구(external os)'의 물리적 개대와는 구별됩니다. Funneling이 있을 때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열리지 않고 닫혀 있는 **'기능적 자궁경부의 길이(남은 자궁경부 길이)'**가 얼마인가 하는 점입니다.
2. 자궁경부 원형결찰술(Cerclage) 시행 기준 제공된 개념서 내용 및 산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음파 소견을 바탕으로 한 결찰술 시행은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과거 조산력이 '있는' 경우: 과거 자발적 조산의 병력이 있는 임산부가 임신 중기(보통 24주 이전) 질초음파상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진 경우(≤ 25mm) 초음파 지시적 원형결찰술(Ultrasound-indicated cerclage)의 적응증이 됩니다. (이때 funneling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거 조산력이 '없는' 경우: 개념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발적 조산의 과거력이 없는데 초음파에서 우연히 자궁경부 길이가 짧은 경우(≤ 25mm)에는 원형결찰술이 아니라 **질내 프로게스테론(Vaginal progesterone)**을 사용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권고됩니다.
결론적으로, Funneling은 자궁경부 내구의 개대와 자궁경부 무력화가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초음파 소견이지만, 산모에게 조산 과거력이 없고 남은 자궁경부 길이가 25mm를 초과한다면 당장 cerclage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합니다. 조산 과거력이 없으나 남은 길이가 25mm 이하로 짧아졌다면 질내 프로게스테론 투여를 우선하며, 조산 과거력이 있으면서 길이가 25mm 이하라면 Cerclage를 시행하는 것이 표준 처치입니다. (단, 이학적 검사상 이미 자궁경부 외구까지 개대되어 양막이 질 내로 돌출된 응급 상황이라면 조산력과 무관하게 Emergency cerclage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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