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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에 대한 레퍼런스를 부탁드립니다

  • by

  • 전공의뿌셔

  • ·

  • 2023년 8월 20일

2개월 전 조직검사와 신속 요소 분해 검사로 확진을 하고 약물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비침습적인 요소 호기검사를 시행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적관찰 검사로 다시 내시경을 시행해야한다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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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

잼잼쌤

·

2023년 8월 31일

네! 질문 감사합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후 추적검사는

위의 경우 : 내시경 조직검사 + 신속 요소분해효소 검사 (조직검사 이유는 악성 감별을 다시 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십이지장의 경우 : UBT (요소 날숨 검사)로만으로 충분합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jloveu2&logNo=220897866351


2013한국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진단과 치료 임상진료지침 개정안

출처 : https://ir.ymlib.yonsei.ac.kr/bitstream/22282913/89071/1/T201305581.pdf

출처 : https://m.gastrokorea.org/bbs/index.php?code=education&mode=view&number=346&

→ 십이지장에선 UBT만 시행함.


2009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의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

출처 : https://www.hpylori.or.kr/lecture/file/guideline_01.pdf

추적 검사로는 요소호기 검사가 가장 유용하나 위궤양 치료 후 위암과의 감별을 위해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전정부와 체부에서 내시경 생검 조직을 이용한 요소분해효소 검사 및 조직학적 검사(Giemsa 염색법 혹은 Warthin-Starry 은 염색법)가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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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크네임

·

2025년 11월 22일

위궤양 치료 후 위암과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 요소분해효소검사를 사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조직검사로 염증만 확인되었으니 조직검사를 또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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