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 RIF 감수성 결핵으로 확인되면 Ethambutol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이 1번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핵진료지침 5판 소아청소년 결핵 치료 내용입니다
2개의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2번 (2HRZE / 4HR)이 맞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감수성이 확인되면 에탐부톨(Ethambutol)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표준 치료 처방(Standard Regimen)'**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원칙적인 처방명을 고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 처방"의 정의 (2024 결핵 진료지침) 첨부해주신 지침 이미지의 [권고요약] 박스를 보시면, **"약제 감수성 결핵 치료의 표준처방으로 6개월 치료 요법 2HRZE/4HR(E)이 권고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의학적으로 '약제 감수성 폐결핵'의 표준 치료 프로토콜(Protocol) 자체는 **초기 4제(HRZE)**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1번(2HRZ)이 오답인 이유 (과거 지침과의 차이) 과거에는 소아의 경우 균 수가 적고 내성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초기부터 에탐부톨을 뺀 3제 요법(2HRZ)을 표준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침(5판)에서는 국내 내성 결핵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소아라도 초기 2개월은 4제 요법(HRZE)을 사용하는 것을 표준 원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1번(2HRZ/4HR)을 선택하는 것은 '현재의 표준 지침'이 아닌 '과거의 지침'이나 '임의로 수정된 처방'을 고르는 것이 됩니다.
3. "감수성 확인 시 중단 가능"의 의미 지침에 "감수성 결핵으로 확인되면 에탐부톨을 중단할 수 있다"는 문구는, 임상 현장에서 치료 도중 결과가 나왔을 때 약제를 빼도 좋다는 **'허용(Modification)'**의 의미이지, 애초에 치료 계획을 세울 때의 '표준 처방(Standard Prescription)' 명칭이 3제 요법(2HRZ)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문제에서 묻는 **"권장되는 표준 치료 처방"**은 가이드라인상 정의된 2HRZE / 4HR입니다. 비록 실제 임상에서 감수성 결과에 따라 에탐부톨을 조기에 뺄 수 있더라도, 시험 문제에서 묻는 **표준 프로토콜(Regimen)**은 2번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INH, RIF 감수성 결핵으로 확인되면 유지기의 에탐뷰톨은 중단하게 되지만 초기 치료 집중기에서는 4HRZE 치료가 필요하므로 정답의 변경은 없습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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