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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R 환자에게 CPR 기관삽관말고 멀 또 안하는지 정리부탁드립니다

  • by

  • 말하는감자

  • ·

  • 2026년 1월 24일

AI야 도와줘


1개의 의견

메디톡 AI

AI 작성

·

2026년 1월 24일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DNR(심폐소생술 금지) 및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진 임종기 환자에게는 심폐소생술과 기관 내 삽관 외에도 과도한 기관지 흡인(Deep Suction),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승압제 사용, 수혈, 불필요한 활력 징후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문제의 상황(임종 호흡음)에서는 **'기관지 흡인(Suction)'**이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므로 피해야 할 대표적인 처치입니다.


상세 해설 및 근거

1. 문제 상황 관련: 기관지 흡인(Suction) 금지

  • 이유: 임종기 환자의 목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Death Rattle)는 인두 후방에 분비물이 고여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는 환자 본인에게는 큰 고통이 없으나, 이를 제거하기 위한 **깊은 흡인(Deep Suction)**은 점막 손상, 구역질(Gag reflex), 분비물 증가를 유발하여 환자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첨부된 해설 참조)
  • 대처: 가족들에게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항콜린제(Scopolamine, Glycopyrrolate)**를 투여하거나 체위 변경을 통해 증상을 완화합니다.

2. 연명의료결정법상 중단·유보 대상 (무의미한 연명의료)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다음의 시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심폐소생술: 흉부압박, 제세동, 강심제 등 응급 약물 투여.
  • 인공호흡기 착용: 자발 호흡이 소실되어도 기계적 환기를 시작하지 않음.
  • 혈액투석: 신기능이 저하되어도 생명 연장 목적의 투석을 하지 않음.
  • 항암제 투여: 더 이상 치료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중단.
  • 기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승압제, 수혈, 생명 연장만을 위한 항생제 투여, ECMO(체외생명유지술) 등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3. 불필요한 모니터링 및 검사 중단

  • 임종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혈압(BP), 심전도(EKG), 산소포화도(SpO2) 등의 지속적 모니터링이나 불필요한 **채혈(Lab)**은 환자의 안위를 방해하고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제거하거나 최소화합니다.

※ 주의: DNR이라도 '해야 하는 것' DNR은 '방치'가 아닙니다. 치료 효과가 없는 침습적 처치만 하지 않을 뿐, 환자의 편안함을 위한 통증 조절(마약성 진통제 등), 위생 관리, 단순 산소 공급, 영양 및 수분 공급 등 완화 의료적 처치는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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