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1. (2)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 2번 항목에서 배우자 및 성접촉자에 대한 aids에 관한 검진은 강제성이 있는 검사인가요? 감염인 확진되면 배우자와 성접촉자에게 전파방지사항 지도와 더불어서 검사까지 의무적으로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2. (5)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2번 항에서 학술연구/혈액검사로 감염인 발견 후 신고과정에서 기관장을 거치는게 필수적인가요?
by
sacred
·
2023년 8월 1일
?
1개의 의견
잼잼쌤
·
2023년 8월 5일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1.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다음과 같이 검진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있기에 강제성은 없어보입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는 외국인중 장기체류자 관련 내용과 제 15조 치료 및 보호 조치등 에서 나옵니다.
③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전 1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의 치료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로 인정된 때에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개정 2010. 1. 18.>
2. 기관의 장이 신고의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②학술연구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당해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