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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강의 - 감염병 예방법 1

1. 감염병 의심자는 동시에 감염병 환자이거나 감염병의사환자일수 있는건가요? 2.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를 구분하는건 진단검사 결과로 확정되었는지 아니면 확정은 안되었고 의심단계인지 차이인가요? 3. 필수예방접종 = 소아 예방접종이라고 보면 안되는건가요?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만 추가해서 생각하면 되나요 4.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질병관리청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조사하는건가요?

  • by

  • sacred

  • ·

  • 2023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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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

잼잼쌤

·

2023년 8월 1일

  1. 우선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입니다.

    결국 감염된 것이 진단된 사람입니다!

    한편,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정황상이나 임상적으로나 진단이 의심되는데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의심자는 이러한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개념적으로 동시에 될 수는 없습니다!

  2. 1에서 이야기했듯이 검사결과로 확실히 진단된 분이 감염병환자, 검사결과는 아직안나왔지만 정황상이나 임상적으로나 이미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저도 외울때는 소아예방접종을 기본적으로 넣으면서 다음 더 추가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필수예방접종이지만 소아예방접종이 아닌 폐렴구균,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추가해서 보시면 됩니다.

  4.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여기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예방접종의 효과는 질병관리청장만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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