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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은 일반적인 경우 공기주의 격리 안하지않나요??

  • by

  • 도롱뇽

  • ·

  • 2025년 12월 13일

해설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공기매개전파를 시행하기에 이에 따른 공기주의를 적용해야하며, 모든 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격리해야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바이러스가 수두로 발병할 때만 공기주의하고 대상포진은 면역력 저하된 사람한테서 접촉주의 정도만 하지않나요?


2개의 의견

도롱뇽

·

2025년 12월 13일


메디톡 AI

AI 작성

·

2025년 12월 13일

결론: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면역 기능이 정상인 환자의 국소 대상포진은 표준주의(병변 피복) 혹은 접촉주의가 원칙이나, 면역저하자의 경우 국소 대상포진이라도 **공기주의(Airborne precautions)**와 접촉주의를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문제의 환자는 항암치료 중인 면역저하자이므로 해설의 내용이 맞습니다.

[상세 해설]

대상포진(Herpes Zoster)의 격리 지침은 환자의 면역 상태와 **병변의 범위(국소성 vs 파종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CDC 가이드라인 기준)

  1. 면역저하자 (Immunocompromised patients)

    • 국소성(Localized) 또는 파종성(Disseminated)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포진 환자에 대해 **공기주의(Airborne) + 접촉주의(Contact)**를 적용해야 합니다.
    • 이유: 면역저하자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고, 국소 병변이 파종성(전신성)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두(Varicella)에 준하여 엄격하게 격리합니다.
    • 문제 적용: 위 환자는 유방암으로 항암화학요법 중이므로 면역저하자입니다. 따라서 국소 병변이라도 공기주의 격리가 필수적입니다.
  2. 면역정상인 (Immunocompetent patients)

    • 국소성 대상포진: 병변을 옷 등으로 완전히 가릴 수 있다면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만으로 충분합니다. 병변을 가릴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접촉주의를 적용합니다. 공기주의는 하지 않습니다.
    • 파종성 대상포진: 면역정상인이라도 병변이 전신에 퍼진(파종성) 경우 수두와 동일하게 공기주의 + 접촉주의를 적용합니다.

요약 표

환자 상태병변 범위격리 지침
면역저하자 (문제의 경우)국소성 또는 파종성공기주의 + 접촉주의
면역정상인파종성 (Disseminated)공기주의 + 접촉주의
면역정상인국소성 (Localized)표준주의 (병변 가림) / 불가시 접촉주의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면역정상인)에는 공기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질문자님의 생각도 맞지만, 이 문제에서는 **'항암치료 중인 면역저하자'**라는 조건 때문에 공기주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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