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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후 호르몬 치료 금기사항 및 적응증

  • by

  • 파도도파

  • ·

  • 2025년 11월 25일

호르몬 요법(에스트로겐) 절대적 금기증

  • 유방암, 자궁내막암으로 진단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진단되지 않은 질출혈

  • 활동성 혈전색전증

  • 활동성 간질환, 담낭질환

위와 같이 호르몬 치료 금기에 유방암, 자궁내막암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엔 자궁이 없어도 프로게스테론을 포함하여 치료:
자궁내막증으로 수술한 경우, 자궁 내막 증식증, 자궁내막양선암으로 수술한 경우 (stage 1,2), 자궁내막양 난소암으로 수술한 경우, 자궁내막절제술이나 부분자궁절제술을 받은 경우
* 자궁을 절제했더라도, 자궁내막양암 stage III, IV 및 투명세포암종, 장액성 유두암종에서는 호르몬 요법을 시행하지 않는다.

근데 바로 위를 또 보면 자궁내막양선암으로 수술한 경우 (stage 1,2), 자궁내막양 난소암으로 수술한 경우 는 프로게스테론을 포함하여 치료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자궁내막암이 호르몬 치료 금기인데, 왜 자궁내막양선암으로 수술한 경우 (stage 1,2)에서는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한다고 되어있는지 의문입니다.

개념이 상충되는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의견

메디톡 AI

AI 작성

·

2025년 11월 25일

자궁내막암이 호르몬 치료의 절대적 금기인 것은 현재 진단되었거나 의심되는 활동성 암(active cancer)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자궁내막양선암(stage 1, 2)으로 수술한 경우’는 이미 수술적 치료가 완료되어 현재 활동성 암이 없는 상태로, 이 경우엔 폐경 증상 조절을 위한 호르몬 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궁이 없음에도 프로게스테론을 추가하는 이유는, 수술 후에도 복강 내에 미세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자궁내막 조직이나 암세포가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에 의해 자극받아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세 해설

1. 금기증으로서의 '자궁내막암'의 의미: 현재 활동성 암

  • 폐경 호르몬 요법의 절대적 금기증으로 명시된 '유방암, 자궁내막암'은 현재 암을 진단받았거나, 치료 중이거나, 재발이 의심되는 등 활동성 질환(active disease) 상태를 의미합니다.
  • 에스트로겐은 자궁내막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활동성 자궁내막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암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금기됩니다.

2. 치료 완료 후 저위험군 환자에서의 호르몬 요법: 위험-이득 평가

  • 자궁내막양선암(endometrioid adenocarcinoma) 1, 2기는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은 저위험군에 속합니다.
  • 이러한 환자들이 자궁절제술을 통해 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심각한 폐경 증상(특히 혈관운동증상)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경우 호르몬 요법의 이득이 재발의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선별된 저위험군 환자에 한해, 치료 완료 후(post-treatment) 증상 조절 목적으로 호르몬 요법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반면, 3, 4기 진행성 암이나 투명세포암종(clear cell carcinoma), 장액성 유두암종(serous papillary carcinoma) 같은 고위험 조직형은 재발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호르몬 요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3. 자궁 절제 후에도 프로게스테론을 병용하는 이유: 잠재적 잔존 조직 보호

  • 일반적으로 자궁절제술을 받은 여성은 자궁내막이 없으므로 에스트로겐 단독 요법을 시행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자궁내막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양선암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자궁내막 조직이나 암세포가 수술 후에도 복강, 난소 등 자궁 외 부위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ectopic endometrial tissue or micrometastasis).
  • 이러한 잔존 조직에 에스트로겐이 단독으로 작용하면 증식하거나 재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 프로게스테론(프로게스틴)은 에스트로겐의 증식 효과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므로,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장치로서 에스트로겐과 함께 병용 투여하는 것입니다.

요약

상황 구분호르몬 요법 시행 여부근거
현재 진단/의심되는 자궁내막암절대 금기에스트로겐이 활동성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과거 저위험 자궁내막암(1, 2기) 수술 후고려 가능 (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치료가 완료된 상태. 심한 폐경 증상 조절의 이득이 큼.<br/>프로게스테론은 미세 잔존 암세포의 재발 위험을 낮춤.
과거 고위험 자궁내막암(3, 4기, 특정 조직형) 수술 후금기재발 위험이 높아 호르몬 요법의 위험성이 더 큼.

파도도파

·

2025년 11월 25일

그럼 호르몬 요법의 금기인 유방암도 현재 진단인 경우만 금기이고 유방암 수술 후에는 호르몬요법 금기사항이 아닌가요??

유방암 수술 후 타목시펜 먹고 있는 환자에서 폐경 후 호르몬 치료가 금기라고 알고 있어서요.

유방암일 경우 호르몬 요법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메디톡 AI

AI 작성

·

2025년 11월 25일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유방암의 과거력은 저위험·초기 자궁내막암과 달리, 치료 완료 후에도 전신 호르몬 요법(Systemic Hormone Therapy)의 절대적 금기증으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유방암과 자궁내막암이 가지는 재발 양상과 호르몬 의존성의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세 해설

1. 유방암과 자궁내막암의 재발 위험도 및 양상 차이

  • 유방암: 유방암은 초기 단계에 진단 및 치료가 완료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micrometastasis)가 존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미세 암세포들은 혈액이나 림프계를 통해 뼈, 폐, 간 등 전신으로 퍼져 있다가 수년 후에 재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방암(약 70-80%)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ER-positive)이므로, 외부에서 전신적으로 에스트로겐을 공급하는 호르몬 요법은 이러한 잠재적 미세 전이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연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절대 금기로 여겨집니다.
  • 자궁내막암 (저위험군): 반면, 1~2기의 저분화도 자궁내막양선암(low-grade, early-stage endometrioid adenocarcinoma)은 대부분 자궁에 국한되어 있으며, 수술(자궁절제술)을 통해 암의 원발 부위와 에스트로겐의 주 표적 장기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전신 미세 전이의 위험이 유방암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심각한 폐경 증상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더 큰 문제일 경우, 위험-이득을 따져 제한적으로 호르몬 요법을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타목시펜(Tamoxifen) 복용 환자에서 호르몬 요법이 금기인 이유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호르몬 요법이 금기인 이유는 치료 기전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 타목시펜의 작용: 타목시펜은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SERM)로, 유방 조직에서는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막아(antagonist) 유방암의 재발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 치료의 모순: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에서 에스트로겐을 투여하는 것은, 타목시펜으로 애써 막고 있는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모순적인 치료가 됩니다. 즉, 유방암 재발을 막기 위한 약물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재발 위험을 높이는 행위이므로 절대적으로 금기됩니다.

3. 유방암 환자의 폐경 증상 관리: 비호르몬성 치료

따라서 유방암 과거력이 있거나 타목시펜을 복용 중인 환자의 심한 혈관운동증상은 다음과 같은 비호르몬성 약물로 치료합니다.

  • 1차 선택 약제:
    • SNRI: 벤라팍신(Venlafaxine), 데스벤라팍신(Desvenlafaxine)
    • SSRI: 파록세틴(Paroxetine), 에스시탈로프람(Escitalopram) 등
  • 주의사항 (약물 상호작용):
    • 타목시펜은 간 효소인 CYP2D6에 의해 활성 대사체(endoxifen)로 전환되어야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 Paroxetine, Fluoxetine 등 일부 SSRI는 강력한 CYP2D6 억제제로, 타목시펜의 활성화를 방해하여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병용이 금기됩니다.
    • 따라서 타목시펜 복용 환자에게는 Venlafaxine, Desvenlafaxine, Citalopram, Escitalopram 등이 비교적 안전한 선택지입니다.
  • 기타 약제: 가바펜틴(Gabapentin), 클로니딘(Clonidine)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요약 비교

구분유방암 (과거력 포함)자궁내막암 (저위험, 초기, 수술 후)
전신 호르몬 요법절대 금기제한적 고려 가능 (E+P 요법)
주요 근거전신 미세 전이 및 재발 위험이 높음<br>(특히 ER 양성 암)원발 장기 제거로 재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br>(심한 증상 조절의 이득이 더 클 경우)
타목시펜 병용절대 금기 (치료 기전 충돌)해당 없음
폐경 증상 치료비호르몬 요법 (SSRI, SNRI 등)호르몬 요법 또는 비호르몬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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