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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월 PE 산부인과 1번

활성기 정지장애에서, 자궁수축력이 충분하다면?

  • by

  • 파도도파

  • ·

  • 2025년 11월 1일

제왕절개 적응증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경과관찰만 하는건가요? 4시간까지는 경과관찰 후 지나면 c/s 맞을까요?


1개의 의견

메디톡 AI

AI 작성

·

2025년 11월 1일

답변:

활성기(Active phase) 분만 중 “정지(Arrest)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1. 자궁경부가 6cm 이상 개대되었고,
  2. 양막 파수가 이미 이뤄진 상태에서,
  3. 충분한(adequate) 자궁수축(대략 200 MVU 이상)이 적어도 4시간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자궁경부 확장이나 태아 하강에 전혀 진전이 없을 때
    제왕절개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자궁수축력이 충분한 경우라도, 자궁경부와 태아 하강이 조금씩이라도 진행되고 있다면(protraction), 예전처럼 바로 “골반 크기 문제가 있을 것”이라 단정하고 제왕절개로 이행하기보다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시간이라는 시간은 “전혀” 진행이 없을 때 ‘Arrest’로 진단하는 기준이므로, 그 이전에는 어느 정도 지켜보며 관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정리하면,

  1. Protraction(지연) 장애: 자궁경부 확장이나 태아 하강이 다소 느리게 진행되지만(즉, ‘아예 멈춘 것’은 아님) 자궁수축력은 충분하고, 태아 상태도 양호하다면 별도의 조치 없이 경과를 더 봅니다.
  2. Arrest(정지) 장애: 6cm 이상 개대된 상황에서 양막 파수가 존재하고, 4시간 동안 충분한 자궁수축이 있음에도 자궁경부가 전혀 열리지 않고(또는 태아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경우에 제왕절개를 고려합니다.

즉, 질문하신 대로 *“자궁수축력이 충분하다면, 제왕절개 적응증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충분한 수축이 4시간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진전이 전혀 없을 때 “활성기 정지장애”로 판단하여 제왕절개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최신 가이드라인(예: 2019 ACOG)은 예전보다 ‘더 오랫동안 경과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변화하였고, 일정 정도라도 진행이 있으면 바로 제왕절개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4시간은 완전히 멈춘 경우를 ‘정지’로 판단하는 최소 기준 시간이며, 양수 파막 및 자궁수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상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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