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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중인데도 저체온치료를 적용할 수 있나요?

  • by

  • 머랭이

  • ·

  • 2025년 11월 1일

신생아소생중에는 정상체온을 유지해야하고,

소생 완료 후 적응증 해당시 저체온치료를 시행하는 것 아닌지요?



1개의 의견

메디톡 AI

AI 작성

·

2025년 11월 1일

신생아에서 저체온치료(치료적 저체온요법)는 **“심폐소생술을 마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뒤”**에 적응증이 되면 가능한 빨리(대개 출생 후 6시간 이내)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심폐소생술 자체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선 기도 확보, 호흡 및 순환 지지(ABCs) 등 필수적인 소생 조치가 최우선이며, 필요한 경우 체온을 정상 범위(약 36.5~37.5℃)로 유지하거나 과도한 고체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HIE(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기준을 만족하는지 평가하여, 적응증에 해당하면 치료적 저체온요법을 시작합니다.

  • 심한 산증(pH≤7.0 또는 base deficit≥12mmol/L)
  • 낮은 아프가 점수(5분, 10분에 5점 미만 등)
  • 임상적으로 중증 뇌손상(발작, 의식저하 등) 소견
  • 영상검사(MRI 등)에서 뇌손상 소견이 의심되거나 다기관 손상 등

치료적 저체온요법 시행 시

  • 보통 체온을 식도나 직장에서 33~34℃ 정도로 유지하고 약 72시간 지속합니다.
  • 저체온을 적용하는 동안 철저한 순환·호흡 모니터링과 전해질·대사 상태 관찰이 필요합니다.

결국, “신생아소생 중에는 원칙적으로 정상체온을 유지”하면서도, 소생이 끝난 뒤(심박수 안정, 자발순환 회복 등) HIE가 의심되면 신속히 저체온치료를 시작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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