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하기

커뮤니티

구입하기

뒤로가기
의료법규 강의 - 의료법 _ 의료기관

진료과목 표시 오류 정정합니다 (예방의학 진료과목 표시 가능합니다!)

  • by

  • 잼잼쌤

  • ·

  • 2023년 6월 27일

수업의 오류가 있어서 정정합니다! (강의록도 수정되었습니다)

수업 중에 예방의학은 진료과목에 표시가 안되는 것으로 했는데 정정합니다.

진료과목 표시에 예방의학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법문 전문을 첨부합니다.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병원: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ㆍ정신병원이나 의원: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제43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는 별표 8과 같다.

③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