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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강의 -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2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당시엔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었고 충분한 설명을 받은 후 동의를 한후에 직접 작성을 했으나 현재 환자의 의사 능력으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할수 없어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 by

  • 중꺽마

  • ·

  • 2023년 5월 28일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당시엔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었고 충분한 설명을 받은 후 동의를 한후에 직접 작성을 했으나 현재 환자의 의사 능력으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할수 없어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1개의 의견

잼잼쌤

·

2023년 5월 30일

질문 감사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제2호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사가 다시 한번 환자에게 의향서를 확인하고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가 목에서) 환자가 사전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다시 의사가 환자에게 확인 할 때 환자상태가 과거 의향서 작성시와 다르게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담당의사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의 1명도 같이 총 2명의 의사에게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선생님의 말씀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당시엔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었고 충분한 설명을 받은 후 동의를 한후에 직접 작성을 했으나, 환자의 의사 능력으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할수 없어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조건으로 반드시 담당의사,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 곧 총 2명의 의사에게 이를 확인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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