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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강의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법적으로 위임

  • by

  • 지능의 함정

  • ·

  • 2023년 12월 29일

19년도 임종평 관련 문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하였다.

처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지정받으려면 허가를 받는 사람이 둘다 되나요 아니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만 되나요? →해당 문항은 중복 정답으로 둘다로 인정

마약류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마약류 제9조 제 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동법 시행령 제 28조 제3항에 따라 식약처장은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였다. → 해당 문항은 관할 도지사 선지만 정답으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답)

위임할 때 둘다 가능한지 위임받는 대상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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