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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분 질문드립니다.

  • by

  • 가나다

  • ·

  • 2023년 12월 28일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 30.>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5. 삭제 <2020. 12. 29.>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개정 2016. 5. 29.>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 5. 29.>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30.,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2020. 3. 4., 2020. 12. 29., 2021. 9. 24.>

2. 제12조제2항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관련 법 조문만 모았습니다.

질문 1. 혹시 의료기사의 업무는 의료행위로 보지는 않나요?



질문 2.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의료기관에 대해 가해지는 사항은 이해했습니다만,

면허 관련하여서는 무조건 취소 처분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1) 수술, 수혈, 전신마취

2) 수술, 수혈, 전신마취 외의 의료행위더라도 벌칙 사항에 해당하여 징역형을 받게된다면 →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의료 면허 취소

3) 수술, 수혈, 전신마취 외의 의료행위에서 벌칙 사항으로 벌금형을 받게된다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 면허 취소는 X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이전 개정 전에는 개정법에서는 66조 1항 5호(27조 5항: 의료인에게 면허 범위 일을 시키면 의료 정지)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개정 후에는 면허 범위 외로 일을 시키더라도 수술, 수혈, 전신 마취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벌금형만 받게 된다면 면허 정지도 취소도 아닌 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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