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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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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7일
의료법 27조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한다고 하는데,
따로 이에 관련해서는
1) 의료법 65조 1항 7호/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하는 경우
2) 의료법 66조 1항 6호/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 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 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두 가지로 생각해보되, 전자는 면허 취소(3년 후 재교부 가능), 후자는 면허 정지하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 64조에 따라 64조 1항 2호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허가를 정지 및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정지 및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27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할 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조문이 보이지 않아서 여쭙니다.